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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개 조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10조

조문 13 / 107
제10조
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
제15조제3항 단서(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
2.
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.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.
3.
도로의 파손, 공사,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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