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 시행령
제10조
제10조
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1.
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2.
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.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.3.
도로의 파손, 공사,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제10조